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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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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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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김학의,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윤 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 여성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 씨에게 빌린 21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1심 재판부 역시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혹은 면소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다만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라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결심에 앞서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을 비공개했지만, 피해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때때로 법정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윤 씨는 증인신문 내용을 일부 들었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검사님에게도 여쭙고 싶다"며 "진상조사를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사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그냥 강간한 것으로 몰고가다 보니 안타까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의 항소심 선고는 일주일 뒤인 29일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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