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윤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사기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윤씨의 항소심 선고는 일주일 뒤인 29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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