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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 등 물의, 전 목포시의원 제명처분 정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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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 김모 의원 제명

재판부 "재량권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 기각

뉴시스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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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을 제명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오후 김모 전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료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유형력을 행사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모범적으로 의회 활동을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동료 여성의원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내용과 경위·횟수에 비춰 김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피해 의원은 모두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가해자인 김씨가 의회에 남아 있으면 피해자인 동료의원이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명처분으로 인해 김씨가 받을 불이익이 이로 인해 달성하기 위한 성폭력 근절, 의회에 대한 명예와 신뢰 회복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료의원을 상습적이고 지속해서 성희롱한 김씨를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자 목포시의회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김씨를 제명 처리했다.

이에 김씨는 "목포시의회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투표 방법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기명투표로 표결함으로써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의 위법을 주장했다.

또 "피해 의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정 동료 여성의원은 지난해 7월 김씨가 여러 차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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