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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전주 스쿨존서 2세 덮친 SUV 50대 …‘민식이 법’ 첫 사망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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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
경찰, 민식이법 적용 처벌 예정..긴급체포
불법유턴하다 2세 덮쳤다


파이낸셜뉴스

전주 스쿨존에서 두살배기 남아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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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최근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21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군(2)이 B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A군의 엄마가 상심이 크고 경황이 없는 상태라, 버스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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