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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또 주민 갑질에···부천서 60대 여성 아파트 관리소장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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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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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 갑질에 시달렸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다.

21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A씨가 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찾았고 현장에서 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을 발견한 유족들은 A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다. 또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담겨 있었다.

A씨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 A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유류품에서는 주민 갑질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내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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