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제주지역 비접촉식 음주단속 첫날…2명 면허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 소속 경찰관과 자치경찰이 20일 오후 제주시 연북로 인근 도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05.20.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좌승훈 기자] 지난 20일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단속에서 경찰이 2건을 적발해 면허정치 처분을 내렸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부터 1시간20분 가량 진행된 음주단속에서 2명의 음주자를 적발됐다.

적발된 50대 여성 A씨는 지인과 저녁식사 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면허가 정지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가 나왔다. 또 B씨(40대)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옆길로 피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비접촉식 감지기는 거치대에 걸린 감지기를 운전석 창문으로 넣은 뒤 음주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5초 동안 작동하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비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사실을 부인하면,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현재 국가경찰에 2대, 자치경찰에 4대 등 총 6대의 비접촉식 감지기가 배정됐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 물량이 더 확보되는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