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전 목포시의원 김모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지역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의원이 1년여간 동료 여성의원에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