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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법원 "성희롱 논란 등 물의 빚은 목포시의원 제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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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전 목포시의원 김모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지역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의원이 1년여간 동료 여성의원에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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