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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앞차 서행에 화 난 운전자, 다툼 끝에 흉기 위협…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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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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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서행하던 차량 운전자와 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수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레이 승용차가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는 킥보드와 속도를 맞춰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앞선 차량을 앞질러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 문제로 A씨와 레이 운전자 B(29)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차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B씨와 킥보드에 타고 있던 C(29)씨를 위협했다.

B씨는 급하게 도망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다만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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