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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나는 국정원 비자금 책임자"…5억 사기범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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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련자 아니고 돈 갚을 의사, 능력 없어

동종전과 형 살고 출소 전력…"죄질 매우 불량"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자신이 국정원 지하자금을 관리한다며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께 B씨에게 "나는 국정원 관련자로 금이나 달러를 보관하는 140개 되는 창고의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라며 "국정원에서도 비자금이나 특별활동비 조성을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1년에 몇천억원씩 매입하니 코드를 할당받아 상품권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6회에 걸쳐 총 3억17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국정원과 관련된 사람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달 지인 3명을 모아놓고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라인을 안다"며 "변호사를 통해 이탈리아에서 100억원을 들여오려면 수수료 2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억원을 빌려준 사람은 3박4일 안에 100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50억원을 돌려받아 당신들이 준비 중인 녹조제거제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나에겐 그 사업 지분 20%을 달라. 수고비도 줄테니 2억원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말은 들은 지인들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 한명을 구했고, A씨는 피해자를 만나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2억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10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해주고 2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빌린 돈으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그리고 A씨가 지난 201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았던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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