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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전·월세 거래 투명"…실거래가 신고제 재추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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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 재추진…투명 과세 강화

세금부담 임차인 전가·임대주택 줄어…'임대시장 위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탄력 받을 전망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9.02.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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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주택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집을 사고팔 때와 마찬가지로 전·월세를 계약을 맺을 때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해서 내년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입 의지가 워낙 강하고,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으로 주택 매매 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임대인은 임대사업 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전월세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른바 '깜깜이 거래'가 적지 않았다.

전월세 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돼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 또 전월세를 활용한 편법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를 차단할 수 있다.

세입자 권리도 한층 강화된다. 집을 구할 때 거래가 등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임대주택 수가 줄거나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대 내역이 모두 드러나는 만큼 소득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시장에선 전월세 신고제 재추진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발판 삼아 전세금을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우선 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는 매매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임대시장 안정을 꾀하는 목적이 있다"며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시작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일부 임대인의 반발과 조세저항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월세 상승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 뒤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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