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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전년 거래 횟수 '50회 미만' 쇼핑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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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게도 면제

"소규모 전자 상거래 사업자 부담 완화책"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 업체 카페24의 '온라인 비즈니스 페어'가 열린 14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쇼핑몰 사업자들이 현장 상담을 받고 있다. 2019.11.14. photocdj@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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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규모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 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아래면 그 의무가 면제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면제 기준은 거래 횟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0회 미만'에서 '직전 연도 50회 미만'으로, 거래 규모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1200만원 미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인 경우'로 바뀐다.

거래 횟수 기준의 경우 '최근 6개월'이라는 이전 기준의 기산 시점이 불분명해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매일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거래 규모 기준을 바꾼 이유는 더 명확하게 조정해 사업자 혼란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조정으로 면제 기준이 명확화·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 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공정위 전자거래과에 내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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