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맞는 소녀상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냈다며 일본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일본 정부가 면책 논리로 제시한 '국가면제'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세워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일본은 이 원칙을 내세워 한국 법원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국제적인 연대와 국제기구의 해결 노력, 가해국(일본) 법원에서의 소송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다른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 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은 사례가 전혀 없다"며 "(일본 측 주장대로) 원고들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면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머니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22일 열리는 5회 변론에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를 불러 이 사건에 일본의 국가면제가 인정되는지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또 할머니들의 진술을 여러 차례 전해 들은 인물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먼저 서면으로 진술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2016년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우리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여러 차례 반송하면서 3년 만인 작년 11월 첫 변론이 열렸고,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고령인 피해자 일부가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들의 생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대리인단에 당부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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