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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두환 씨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있으면 해당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나머지 52명에 대해선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행정안전부 상훈 기록에는 대부분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됐고,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훈격,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 일자만 기록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육군본부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장 치탈은 훈장을 받게 된 공적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며 "이들의 공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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