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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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