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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노옥희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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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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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이 전교조가 '노조아님' 통보를 받아 법적지위를 잃은지 2400일이 되는 날이자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취소 사건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노조를 할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인 권리"라며 "OECD, ILO, 국제노동조합연맹, 국가인권위 등 국내외 단체들이 한결같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31년 전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전교조는 촌지 거부,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과정에서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외노조의 이유가 된 9명의 해직 교사 또한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 선 교사들이었다"며 "동료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정신은 물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노 교육감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선생님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걷어 달라"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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