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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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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혁신도시 입지 두 곳 선정, 공공기관 유치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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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전역세권·연축지구 지정

대전역에 교통·철도 관련 기업

연축지구 과학기술 기관 유치

27일부터 지역인재 채용 법 적용

대전 혁신도시가 들어설 곳으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 발전을 고려해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것은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이 오는 7월 8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2개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장관은 올해 안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전망이다.

시는 92만3000㎡ 규모의 대전역세권지구(대전역 주변)에 중소기업과 교통·지식 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원도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치 대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코레일 관련 기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이다.

대덕구 연축동 일원 24만8700㎡ 규모인 연축지구에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나노기술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곳에 대덕구청 이전 등을 통해 행정기관 단지를 조성하고, 인접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혁신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시는 조만간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는 미래 100년을 견인할 혁신 성장거점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대전은 신도심과 원도심이 균형을 잡아 다 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 있는 공기업 등 17개 공공기관에 오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대전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와 대상 기관이 없는 대전지역 고교·대학 졸업생만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이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어 개정된 법에 따른 시행령이 이번에 확정됐다. 또 기관이 소재한 시·도별로 적용되던 지역인재 채용 대상 지역을 충청권 4개 시·도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1300여개 일자리가 충청 지역 청년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달 지정·고시할 신규 대상 기관을 포함하면 충청권 4개 시·도의 고교·대학 졸업자는 모두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 신규 대상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 18%에서 2024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음 달 합동채용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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