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 변경 사전승인 결정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과 관련해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을 대상으로 TY홀딩스 신설 목적과 SBS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공정거래법위반 상태 해소 방안 등 의견을 들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TY홀딩스 신설이 지상파방송사 SBS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고, SBS 미래 수익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윤석민 회장은 "방송 소유분리 원칙을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TY홀딩스 신설로 SBS의 공공성이나 공적책임,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다"고도 했다.
방통위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확인된 태영건설 대주주의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의견청취 시 제시된 사항의 이행계획 등을 확인하고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SK브로드밴드(전 티브로드), 현대HCN, CMB에 대한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해 동의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PP를 보호하기 위해 PP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 시점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으로 명확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이후에도 지역채널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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