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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원장이 아이 성폭행" 청원…성폭행은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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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의혹 '무혐의'…아동학대는 '기소의견'

피해 아동 어머니도 아동학대 '기소의견' 송치

정부 "피해아동 지원 이어갈 것"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이 이미지는 사건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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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어린이집 원장의 남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폭력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수사한 결과 성폭력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CC(폐쇄회로)TV 분석 등 종합적으로 조사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폭행 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남자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작성자는 "아들 B(7)군이 약 3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원장이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비밀을 지키라며 아들을 때리고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어머니 B씨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 3월 어머니 B씨에게 아동학대 전과가 있으며,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서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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