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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05년 이전 허가 인천 아파트 76.61% '스프링클러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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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4일 오후 2시6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공단소방서 제공)2020.5.1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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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법 개정 이전인 2005년 이전 허가된 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의 76.61%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 1462곳(2019년 12월말 기준) 중 2005년 이전 허가 받은 아파트 단지는 총 898곳이다. 이중 688곳(76.61%)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스프링클러는 지난 1992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11층 이상 아파트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아파트 단지 1462곳 중 절반이 넘는 수준인 898곳(61.42%)이 법 개정 이전인 2005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단지여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지 않은 곳이 많아 미설치 아파트 단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아파트도 안전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5년 이전에 허가를 받아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본부는 향후 2005년 이전 건축허가된 아파트를 상대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면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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