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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부산해경, 양귀비 95그루 불법 재배한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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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에서 발견된 양귀비의 모습(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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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40대)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강서구 일대에 양귀비가 밀경작 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그 일대에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부산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강서구 주택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양귀비를 발견하고 이를 재배한 A씨 등 3명을 적발, 양귀비 총 95주를 압수했다.

A씨 등 3명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하였는데 꽃이 예뻐서 재배했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은 재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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