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해경 오늘부터 해상 음주운항 처벌기준 대폭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농도별 처벌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되고 벌칙도 그에 맞게 강화됐다.

강화된 음주운항 농도 및 벌칙은 Δ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Δ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Δ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안해경은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하고 음주운항 근절의지를 심어주는 등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진 서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범죄로, 앞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