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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꽃이 예뻐서…" 주택·비닐하우스서 양귀비 재배한 주민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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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노컷뉴스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적발된 양귀비. (사진=부산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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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주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양귀비 95주를 압수 조치했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양귀비가 자연스럽게 자랐고,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5월부터 6월 하순까지가 개화기인 양귀비 열매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재배와 종자 소지 등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양귀비 등 마약류 일제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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