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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충북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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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과 격리해제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이중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까지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한 인원은 모두 3539명이다. 하루 평균 60여 명의 해외 입국자가 도내로 들어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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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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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광명역까지 이동한 뒤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린다. 오송역에 내리면 각 시군별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1~2일 동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머문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하고,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에 입원 격리하게 된다.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 시에는 14일 동안 격리 후 격리 해제 1일 전 또는 격리 해제일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진단검사비는 도에서 100%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진단검사 결과 재양성이 나오는 사례에 대한 관리 방법도 바뀐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동일하게 재양성자는 병원 입원 격리조치를 하고,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지만, 19일 0시부터 재양성자와 접촉자는 격리조치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재양성자에 대한 용어를 재검출로 변경하고, 보건소에서 사례조사와 접촉자 조사만 실시한다.

김용호 충북도청 보건정책과장은 "지금은 개인과 집단 차원의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 정착시켜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생활 방역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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