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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 알려준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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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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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조사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8년 8월 부천 지역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B씨에게 경찰의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로 A경위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2월 B씨를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중 B씨가 A경위와 자주 통화한 사실과 일부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고 A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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