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부안해경,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대폭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벌칙 3단계로 세분화 처벌 기준 강화

뉴시스

해경이 출항 선박 선장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28일 발생한 러시아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됐다.

예전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기준이 동일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농도별 처벌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 되고 벌칙도 그것에 맞게 강화된다.

강화된 음주운항 농도 및 벌칙은 ▲0.03%~0.08%이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08~0.2%이하 1~ 2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경은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해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항 근절 의지를 심어주는 등 선제 해양사고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