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밝힌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란 메시지와 관련해 "남아프리카공아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 12월 설립돼 1998년 7월까지 활동하면서 당시 횡행된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 관련 국가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였다. 당시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가 처벌받았는데, 그 중 849명은 사면 받았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진실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다만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부르튼 입술로 연설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피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며 "문 대통령이 불철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난 극복에 매진하는 것은 맞지만,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5·18민주항쟁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실,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해 '가해자가 진실을 밝히면 사면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인가'란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답을 하기엔 이르다"면서 "가해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부터 의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진실 고백이 이뤄진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5·18 역사 왜곡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고,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제정 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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