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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모르는 요금이…알고보니 본인인증 PASS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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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통신 3사, PASS앱 내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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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PASS앱 내 유료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해 이용자가 ‘무료’서비스로 오인해 가입버튼을 누르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사진제공=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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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편본인인증서비스(PASS앱) 이용시 부가서비스에 이용자도 모르게 가입되거나 복잡한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불편 해소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앱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통 3사는 기존에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PASS앱으로 통합해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패스 앱은 2월 기준 약 2800여만명이 사용 중이다.

부가서비스 해지도 쉬워진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해 올 8월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PASS앱 내에는 무료인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으로 각 사별로 유료 부가서비스는 SKT 7개, KT 6개, LGU+ 9개다. 이는 월요금(월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과금되고 있다.

그러나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돼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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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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