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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시민단체 "통신요금 인상 부르는 '요금인가제 폐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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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열어

연합뉴스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19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시민단체들이 휴대전화 등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통신 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개정안에서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15일간 정부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경쟁이 활발해져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동통신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 사업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요금결정권을 시장에 맡기면서 통신요금이 인하되길 바라는 것은 통신 공공성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20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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