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여름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소상공인 가입 부담 줄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태풍 피해 농가 복구작업복구작업 하는 태풍 링링 피해 농가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파손된 제주 서귀포시 농가시설을 해병대원 등이 복구하는 모습. 2020.5.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방안을 19일 제안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풍수해·지진 등 재해를 당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경북 포항의 소상공인 업자 A씨의 경우 지난해 7월 1년에 4만200원을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그해 10월 태풍으로 재고자산 피해를 봐 3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올해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등 상품성을 더 높였다.

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국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가입자 부담률을 기존 총보험료의 66%에서 41%로 25%포인트 낮추고,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재고자산 피해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주택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 세입자 침수 피해 시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원 범위에서 차등 보상하던 것을 소유자와 같이 400만원 이상을 보상해주도록 바꿨다.

가입 문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풍수해 보험 참여 5개 보험사로 하면 된다. 지자체 재난담당부서나 주민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