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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여름 장마철 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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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보험료 절반 이상 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 대비 가능

주택 침수피해시 400만원 이상 지급

아시아투데이

연간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본격적인 여름이 되기 전인 5월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라며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재해유형별 평균 피해액은 태풍 1689억원, 호우 1515억원, 대설 241억원, 지진 98억원, 풍랑 46억원, 강풍 39억원에 달한다.

풍수해보험 주요 보상사례를 보면 2019년 4월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A씨는 자부담 1만9900원(1년)으로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 9월 태풍 시 전반파 피해로 3375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 2019년7월 경북 포항시 소상공인 B씨는 자부담 4만200원(1년)으로 상가 풍수해보험에 가입, 10월 태풍 시 재고자산 피해로 3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400만원)로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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