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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전교조 대전지부도 대법 전원합의체 변론 앞두고 법외노조 무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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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9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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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무효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9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은 법외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팩스 공문을 보낸 지 2400일째를 맞이했다. 문 정부에 들어선 뒤에도 1106일이나 흘렀다”며 “공개변론에서 대법은 크게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했는지,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자주성을 훼손했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법리 해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 행정처가 청와대 입맞에 맞게 판결 레시피를 만든 정황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며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10년 전 이명박 정부의 치밀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이 사태는 통보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무마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며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으니, 이제 대법이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가 해직됐고, 6만여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해마다 노조전임자 직위해제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외노조 무효화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대법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진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사실상 문 정부 이후 유지된 법외 세월이 더 길어지는 형국”이러며 “당선 전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갖은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20일 개최한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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