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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남 난임극복 지원 사업, 6월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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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없애고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대상

뉴스1

경상남도청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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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 자체 난임 극복 지원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이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경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내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확대내용은 기존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혼인관계 부부에게 최대 10회,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

또 지원횟수는 기존보다 7회가 늘어난 최대 17회까지,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지원차수, 지원 연령별로 차등을 둬 20만~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극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진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이번에 확대되는 두 사업 외에도 도민의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난임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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