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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금어기 앞서 군산 앞바다 불법 꽃게잡이 기승…해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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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포획한 꽃게 해경에 적발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금어기를 앞둔 꽃게를 노린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관내에서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선박 8척을 적발했다.

이들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허가된 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다가 해경 단속에 걸렸다.

이 중에는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꽃게를 잡은 어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금어기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겨울잠을 자는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된다.

첫 조업부터 금어기 전까지 잡히는 꽃게를 보통 봄 꽃게라고 부른다. 산란기인 6∼7월을 앞둔 봄 꽃게는 알이 꽉 차 있어 비싼 값에 팔린다.

군산지역 봄 꽃게 어획량은 마구잡이식 남획 등으로 2017년 이후 매년 10∼15%씩 줄고 있다. 올해는 해양 오염과 수온 변화 등으로 30% 이상 급감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금어기를 앞두고 일부 어선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어장에서 꽃게를 남획하는 것으로 보고 경비함 순찰을 늘리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꽃게 어획량 감소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무분별한 포획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건전한 어업 질서를 해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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