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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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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판매조직 3개 업체·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적발 7명 검찰 송치

판매원 3,981명 부당모집, 부당 매출액 58억 원

불법으로 미성년자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노컷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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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A사는 특히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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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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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 원 중 31%인 6억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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