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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전주·부산 실종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2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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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면 전북에서 강력범죄 처음

파이낸셜뉴스

전주·부산 실종 여성 살인범 신상공개 여부 20일 결정.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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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부산 실종여성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31·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최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알려지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며 “관련 요건을 충분히 논의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첫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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