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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재단에 밉보이면 파리 목숨'…채용 비리 공익신고 교사 '해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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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단체, 채용 비리 공익신고 교사 해임 철회 촉구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교육 시민단체가 교사 채용 비리를 공익 신고한 교사에게 보복 징계를 한 명진고 학교 법인에 대해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진고 학교 법인이 교육청 위탁채용으로 임용된 후 법인에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공익 신고한 교사에 대해 '해임' 징계를 한 것은 사학 인사권 전횡의 전형으로, 임용된 교사라도 ‘재단에 밉보이면 파리 목숨이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과시한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무엇보다 명진고 학생들이 그동안 재단 측의 부조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재단의 해당 교사 해임 근거를 반박하며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명지고 법인은 부당한 해임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광주시교육청도 명진고 법인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명진고 학교법인은 지난 8일 A 교사를 업무 미숙, 동료 교사와 협력 미비, 배임증재 미수 의혹과 관련한 거짓 진술 등을 들어 해임한 바 있으며 A 교사에 대해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교사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7년 교사 채용 때 '학교 법인 관계자가 1차 전형에서 5배 수에 든 A 씨에게 접근해 교사 채용을 미끼로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것을 교육청과 검찰에 공익 신고해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보복 징계다"며 A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명진고 3학년 재학생들도 교사 채용 비리를 공익 신고한 A 교사를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한 데 대해 "학교 법인 측의 보복징계로 판단"된다며 "각종 SNS에서 'A 교사'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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