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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허석 순천시장 재판 증인들, 급여 기부 자발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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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 "신문사 경영 어려워 자발적 후원한 것"

공판 검사는 신문사의 기부 제안 여부 등 추궁

판사는 허 시장 개인 계좌로 받은 점 소명 요구

전남CBS 최창민 기자

노컷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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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쟁점 중 하나인 급여 기부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18일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있을 당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허석 시장 등 3인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프리랜서 A씨와 인턴사원 B씨 등 2명을 상대로 신문사에 급여를 기부한 이유, 허식 시장 개인 계좌로 입금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

프리랜서 A씨는 "신문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순천시민의신문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며 "당시 열악한 신문사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무보수로 칼럼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사원 B씨는 "급여를 신문사에 기부하며 누구를 속이거나 모의하지 않았다"며 "기부 사실도 결코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윤미 판사는 허 시장 변호인측에 신문사 급여를 허 시장 개인 계좌로 받은 점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자부담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프리랜서,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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