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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세금 500만원 안 낸 연봉 5억 펀드매니저, 전문직 고소득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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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조·금융·대기업·공공 및 교육·공무원 등 체납 21억원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 1473명 적발…877명 체납세금 9억원 징수

납세 태만 체납자 596명 특별 관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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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많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 147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납세 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급여를 압류하는 중이다.

경기도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을 조사했다.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원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는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원에 이른다.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소득만 연 7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이면서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원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드러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해 납세 태만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000만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400만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 밖에 연봉 1억7000만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연봉 1억원의 고소득 변호사 E씨는 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이뤄지자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xs444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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