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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논란 많던 이재명의 ‘청년면접수당’ 6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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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1일 이후 주30시간 이상 근무지 면접 응시자 대상

면접 1회당 3만5000원씩 최대 6회 지역화폐로 지급

뉴스1

청년층의 구직활동 부담 경감을 위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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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자 접수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내 만18~39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 면접수당 신청을 받는다.

면접수당은 그동안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면접비를 왜 세금으로 주나” “면접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이 같은 지적에 경기도의회는 ‘2019년 본예산안’ ‘2019년 제1차 추경예산’ 두 차례나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면접확인서 제출 등 부정수급 차단 방안이 마련되고, 구직활동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층 지원이 절실하다고 도의회가 판단함에 따라 결국 2020년 본예산에 98억5000만원(1인당 1회 3만5000원, 최대 6회)이 포함됐다.

면접수당 신청은 올 1월1일 이후 주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해 시행된 면접에 응시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지만 상시근무가 가능한 경우 등 특수한 고용형태는 개별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담당자의 명함이나 면접참석 통보문자·이메일, 면접당일 회사 앞에서 본인 얼굴과 함께 회사명이나 로고 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찍은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면접수당은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 배제 대상은 실업급여수급자,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주30시간 이상 상시 근무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로 진행된다”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올린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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