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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남 중소기업 육성자금…심사 생략 '원스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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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보증비율 90% 이상 적용·보증료율 0.2%p 감면 우대 혜택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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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기업의 편의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협약 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도의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는 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 기관에서 신규 보증서 발급과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가 동시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3~4주 걸리던 자금 실행 기간도 2~3주로 빨라진다.

또, 기업의 보증비율이 90% 이상 적용되고 보증료율도 0.2%p 감면된다.

이번 원스톱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구비 서류를 갖고 보증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금 지원 신청과 신규 보증서 발급, 은행과의 대출 상담이 동시에 이뤄진다.

다만 신규 보증서 발급이 아닌 담보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기존 방식대로 협약은행의 대출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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