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 경매 자금 해명 번복
곽상도 “집 판 건 10개월 뒤” 추궁에
윤 “2012년 일이라 다 기억 못해”
곽 “개인계좌 후원금 사용처 수상”
출발은 윤 당선인이 2012년 4월 전용면적 84.42㎡(25.54평) 크기의 경기도 수원의 A아파트를 당시 2억2600만원(감정가는 2억7000만원)에 낙찰받은 사실에 곽 의원이 주목하면서다. 윤 당선인은 이 아파트를 현재도 보유 중(시세 4억원대)이다. 곽 의원은 이날 “A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샀다. 구매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이렇게 해명했다. “오늘 (곽 의원이) ‘아파트 경매를 2억원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제기했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고요. 경매 아시는 분들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긴 하지만 당연히 경매는 현금으로 해요. (중략) 그때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가진 상황입니다.”
이후 곽 의원은 “지금 사는 A아파트(경매로 취득)는 2012년 3월 29일 경매로 낙찰받은 것”이라며 “반면에 (본인이 살았다는) B아파트는 2013월 1월 7일에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A아파트의 경우 2012년 3월 29일 낙찰받고 4월 하순 경매 잔금을 다 치른 데 비해 B아파트의 매도일은 2013년 1월 7일(등본상 매매가 1억8950만원)이었다. 어느 아파트에도 근저당(금융기관 대출용) 잡힌 흔적은 없다. 현금으로 새 아파트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서야 기존 집의 매매대금이 들어왔다는 의미다. 곽 의원은 “전에 살던 B아파트 매각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경매를 해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며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사용처가 수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첫 해명으로부터 8시간 만인 오후 5시 노컷뉴스는 윤 당선인이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정기적금 3개를 해지했고, 그것만으로 부족해 가족에게도 빌려 아파트 경매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입찰보증금(2260만원)을 뺀 2억340만원을 2012년 4월 치렀는데 ▶1억5400만원은 정기예금과 예금통장 3건 해지 ▶4000만원은 가족을 통한 차입 ▶3150만원은 기존 개인 예금이란 것이다. 윤 당선인은 오전 해명과 달라진 데 대해선 “2012년 일이라 아파트 경매를 언제 했고, 언제 팔렸고 이런 것을 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옛 아파트 판매금이 1억9895만원(등본상 1억8950만원)인데, 나중에 빚을 갚고 해결한 것”이라며 “여러 의혹에 관련한 해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기부금 모집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 예금(정기예금 포함)과 가족 돈으로 충당했다는 해명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윤 당선인의 해명이 마치 ‘후원금을 헐어서 경매 대금으로 썼다’는 자백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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