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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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보복성 세무조사는 근거 없이 퍼진 터무니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으면 차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일부 유투버 등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세청 조사국 고위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여부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그 과정에 세법 이외에 다른 요소는 전혀 개입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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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기부하자 "받으면 후한 있다" 괴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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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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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당정청 합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합의는 야당 동의로 국회에서 의결돼 전국민(세대주)에게 선불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 소비진작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부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근 세무조사를 우려해 수령을 미루면서 괴소문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급 공직자와 일부 대기업 등이 재난지원금 기부에 앞장서면서 관제 기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공기업이나 하청업체 등도 눈치를 보면서 수령을 미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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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수령도 기부도 국가행정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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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이사, 지역회장단이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운동' 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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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재난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보복성으로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추후 정기조사 등에서 관련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터무니없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설계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계획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코로나19로 정체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수령해 소비에 나서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행정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역시 "일부 괴소문 때문에 수령이나 기부를 망설이고 있다면 뜬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진행하시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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