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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19살 연하 제자와 스킨십’ 2심에서 뒤집힌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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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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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신체접촉까지 한 교사에 대한 파면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1심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파면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 반면, 2심에선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된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는 A(42)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5년 가을 19살 차가 나는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2018년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 보호와 생활지도 본분을 망각한 채 성 보호 대상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해 교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A씨를 파면했다.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성추행 사실이 없고, 당시 연인 관계였던 데다 합의 아래 성적 관계를 맺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관장하는 대전지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대전지법 행정3부)는 지난해 10월 A씨의 파면은 정당하지 않은 만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검이 당시 사귀던 제자의 여러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게 판결의 주된 사유였다. 연인 관계에 있거나 연인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킨십 한 게 인정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위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성적 접촉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교단에 다시 교단에 서면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전체 교원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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