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천171만 가구 중 65.7%에 지급…현금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99.8% 받아
4월까지 이혼소송 제기된 가구 분리지급…가정폭력 등 피해자 따로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약 63%에 해당하는 8조9천122억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지급대상 가구 가운데 65.7%가 지원금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설명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1천426만가구에 8조9천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천448억원의 62.6% 수준이다.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중에서는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난 4일부터 바로 현금으로 지원해 온 취약계층 가구와 지원 금액은 286만4천여가구, 1조3천27억원이다. 이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285만9천여가구가 1조3천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나머지 0.2%인 5천243가구는 지급계좌 해지·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거나 지급 대상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등이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 정정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날까지 모두 1천140만 가구가 7조6천117억원을 신청해 지급이 완료됐다.
윤종인 차관은 "신청 첫 주 매일 200만건 안팎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오늘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해 이달 안에 대부분의 가구에서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모두 6만8천500건이 접수됐다.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혼 가구는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해 따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 중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또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입양 전이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도 이의신청을 통해 세대주의 신청 또는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했다면 사용지역을 변경해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 범위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되도록 기간을 넉넉히 잡을 방침이다.
윤 차관은 "이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8월 31일인데 그 안에서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반영해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의신청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여러 사유가 있다"면서 "이런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부단체장이 단장인 이의신청심의기구(TF)를 운영해 심의·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고 외출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해 지속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의심환자 등 격리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개인이 현금화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8월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소비촉진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인포그래픽 |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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