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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고양시, 과거사 은폐·왜곡자 산하기관 취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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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운동가 가해자 둔갑 재판 관계자 등 대상

시 지원금도 제외…특별조례 7월 임시회 상정

뉴스1

이재준 고양시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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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에 담길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으로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른 이들이 있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씻어냈다”며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은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양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 뿐 아니라 악의적 폄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2014년 경기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고문후유증을 겪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도 차원의 정신과 치료 지원을 이끌어 낼 만큼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5월부터 6월까지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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