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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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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지만…'빅브라더냐', '공익이냐' 논란의 방송통신3법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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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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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재산권 침해 소지와 사적 검열 여부, 역차별 이슈다.

통신방송 3법은 각각 일명 데이터센터규제법,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각 법안 모두 최근 늘어나는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는 비슷하다. 그러나 각 법안은 인터넷 업계, 통신업계, 해외 사업자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얽혀 있고,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데이터센터규제법, 재난 대비 방지책이냐 재산권 침해냐

우선 데이터센터규제법은 재난시 정부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리·감독권을 두는 것이 골자다. 정부에서는 법률 개정 시 재난 발생에만 한해 데이터 소실 없이 IDC 운영 여부를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재난이나 서비스장애 발생 시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허위 보고나 고위 정보 누락의 경우 최고 매출의 3% 달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IDC를 두고 있는 네이버, 삼성SDS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공익성과 공공성이 낮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또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 재산에 대해 정부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법률안이 의결되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보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센터가 보유한 데이터 자체를 점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해외사업자도 규제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모가 커진 만큼 IDC 또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넷플릭스법이 촉발한 ISP 대 CP 망이용료 갈등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 법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로 발생한 트래픽이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의 주 타깃은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이지만 되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업체와 스타트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통신사 고유의 의무를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전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망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망 이용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측은 "글로벌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게되면 오히려 국내 CP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을 통해 국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CP 업계는 통신사의 망 이용 대가 추이를 공개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은 빼고, CP의 부담을 증가하는 법안만 개정해 역차별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범죄 온상 '텔레그램'은 못 잡나

세 개의 개정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이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을 강력 처단하는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n번방 사건이 벌어진 메신저 '텔레그램'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이고, 서버의 소재가 불명확해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범죄가 일어나는 외국계 기업의 서비스보다는 국내 기업만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개인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아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역차별·범죄 방지 등의 취지는 좋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컨트롤이 안 되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법 개정을 하면 실제 법 적용에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13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7일 방송통신 3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답변이 없을 시 시민단체와 함께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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