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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며 권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습니다.
오늘(15일) 권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애초 서울고법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모든 법정이 폐쇄되자, 재판부는 별관으로 장소를 옮겨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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