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지급 대상 기준일 달라 '사각지대' 발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A씨는 다시 전 거주지인 시흥시에 문의했으나 역시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통보만 받았다.
A씨가 전 거주지는 물론 현 거주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두 지자체의 '지급 대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중인 시흥시는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거주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역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산시의 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따라서 A씨는 시흥시의 경우 신청일 기준 시흥시민이 아니어서, 안산시의 경우 전입 시점이 지급 기준일 이후여서 두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 기준 중 거주 기간 요건이 맞지 않아 어느 지자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에서 도내로 이사하는 주민의 경우 어느 시·군에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처럼 이사로 인해 도내 어느 지자체로부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각 시·군이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을 서로 다르게 정했기 때문이다.
안양시의 거주 요건은 '4월 27일 24시 이전부터 거주자', 광명시는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거주자'이다.
이같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는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도 간 이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서울시의 지급 대상은 '3월 18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거주자'이다.
따라서 만약 4월 중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한 주민은 현재 두 지자체 어디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해 어디에서도 재난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스템상에서 재난 관련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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