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 검열의 우려가 없다."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사적 검열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카톡,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사업자들이 자체 판단해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신고나 대통령령에 따른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세부 내용은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불법촬영물 유통시에만 사업자가 책임을 졌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을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인터넷기업협회 등 IT 업계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