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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뉴스체크|사회]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감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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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상현 보좌관 '선거법 위반' 의혹

경찰이 어제(14일)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정경심 재판 불출석' 한인섭 과태료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한인섭 형사 정책 연구원장에 대해 재판부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에 있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3.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감봉 징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승소해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 국장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 전 국장은 복직 이후 곧바로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시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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